김기동 성락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대가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 목사가 이사장인 B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0년 8월 조교수로, 2014년 3월에는 부교수로 B대학에 임용된 A교수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2017년 3월 학교법인 이사장인 김 목사의 교회 세습, 헌금 유용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A교수는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목사의 비리 등 내용이 담긴 ‘X파일’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알렸다.
B대학은 같은 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A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B대학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A 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이번에도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B대학은 이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대학 측이 제시한 A교수 해임 사유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X파일에 특정 교인에 대한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을 포함해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교회 측과 충돌한 것 역시 폭력 선동 등과는 관련 없다”고 봤다.
한편 김 목사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을 진행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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