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작업과 관련된 기관 3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이 돼지열병 시험연구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경북 소재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남 지역 연구소, 돼지열병 차단 통제 및 거점소독을 담당한 강원도의 농업기술센터라고 전했다. 각 기관별로 방역 등 업무를 담당하는 2~3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고용부는 인가 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있을 때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ASF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태풍 ‘타파’ 피해 복구와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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