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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감금' 피해자 채이배 의원 소환 조사

지난 20일 비공개 출석해 조사 받아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실에 감금됐던 채이배(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채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4월 여야가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충돌했던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자신의 의원실에 약 5시간 정도 감금됐다가 풀려났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에 반대하던 한국당 측은 채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것에 반발하며 그가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실 앞을 점거했다. 이 때문에 당시 채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바깥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 기자회견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녹색당은 채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소속 의원 13명을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측은 “채 의원은 패스트트랙 감금사건 피해자 자격으로 소환된 것”이라며 “다른 사건 피고발인으로 연루된 건 없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이 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강제소환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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