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불법 폐기물의 수출입을 차단하려고 수출입검사 강화, 설명회 개최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국제협약과 법률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며 불법폐기물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폐기물이 외국에서 반송돼 국내로 되돌아올 경우 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세관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5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방지 집중점검을 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쳐 플라스틱, 헝겊 등 이물질이 포함된 스크랩 323톤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25일에는 부산본부세관 신항청사 강당에서 부산·경남지역 폐기물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폐기물 여부 판단, 관련기관 신고절차 등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는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승민 부산세관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최근 불법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폐기물의 수출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차량용 X-ray 검색기 등 과학적 장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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