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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자율 결정 첫해…지방의회 10곳 중 9곳 인상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첫해에 지방 의회 10곳 가운데 9곳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초 및 광역의회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가운데 220곳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지난해 의정비를 그대로 유지한 곳은 23곳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개정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와 의원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작년 대비 올해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 인상률은 2.5%로 지난해 인상률(1.0%)을 2배 이상 웃돈다. 광역의회 가운데서는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 4곳을 제외한 13곳이 의정비를 올렸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상률이 23.7%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라남도(2.3%)·부산광역시(1.8%) 등 순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226곳 중 207곳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했다. 강원도 평창군의회가 의정비 인상률이 23.8%를 기록, 가장 높았다. 정선군(21.1%), 태백시(15.5%), 나주시(15.1%)가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올해 결정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들이 법 취지에 부합된 결정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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