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딸은 두 차례, 아들은 한 차례 소환조사로 마무리하고 사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유사 사례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을 참고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일단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윗선에 보고했다. 기소 시점 등 최종 판단은 검찰 수뇌부에 달린 셈이다. 다만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아버지인 조 장관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최종 기소 여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는 혐의나 의혹에 대해 함께 추궁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아들을 상대로 조 장관이 자녀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발급한 의혹, 딸에게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집중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 딸·아들과 같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들의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 등이고 딸의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스캔파일과 이 파일의 일부를 잘라낸 그림파일, 그리고 딸 표창장 내용이 담긴 한글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팀은 딸과 아들도 부정입학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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