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19) 양이 숨졌다. 진료의사는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에 냈다.
A 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유입되면서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 공중화장실 244곳의 정화조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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