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도 건축물 분양법이 적용된다. 기존에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시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 하고 분양보증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또 청약 시 공개모집·추첨을 진행해야 하며 일간지에 중요사항을 포함해 분양 광고를 실어야 한다. 분양 공개모집에 대한 최소기간 규정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청약접수를 최소 1일 8시간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