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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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은 전부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실무근이라며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변 부장판사는 “정 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박 의원이 직접 정씨를 고소한 것은 아닌 점, 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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