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공적을 앞세워 정부 포장·훈장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른바 ‘양치기 포상자’들이 최근 3년 새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미달인 포상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라 한층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훈 취소 현황’에 따르면 허위로 공적을 기재했다가 적발돼 상훈이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55건이었다. 이는 2017년(19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6년 거짓 공적에 따른 상훈 취소가 3건이라는 점에서 18배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거짓으로 공적을 기재해 상훈을 받았던 16명이 적발돼 상훈을 박탈당했다. 거짓 공적 기재에 따른 상훈 취소는 2014년만 해도 0건이었다. 2016년의 경우 해당 사례는 단 3건이었으며 오히려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이 확정돼 상훈이 취소되는 사례가 50건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허위로 공적을 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문제는 거짓으로 공적을 냈다가 적발되더라도 상훈 취소 외에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앞서 2016년 거짓 공적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게다가 허위 공적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아 행안부는 현재 부처 차원에서 거짓 공적 기재에 대한 민원이나 제보를 받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의원은 “어떤 심사보다 엄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정부 상훈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공적으로 인한 상훈 취소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공적 내용 등 자격 미달 사항을 사전에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물론 상훈 수여 이후 징벌 확정에 따라 상훈 취소가 이뤄져야 하는 인원을 확인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하정연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