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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 ·성희롱↑…나사 빠진 공공기관

작년 음주운전 6배나 급증에도

자진신고 규정없어 파악 못해

성희롱등 불미한 사건도 줄이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여섯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수원 내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해마다 줄을 잇고 있어 전체적인 조직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사례는 지난 2017년(4건) 대비 여섯 배나 많은 2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징계시효(3년)가 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15건 포함됐다. 15명이나 되는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려진 것은 3년이라는 징계시효 탓이다. 감사원이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다가 해당 사건을 파악·통보하면서 한수원이 15명이나 되는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했으나 징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 징계가 경고로 그쳤다는 게 곽 의원 측의 설명이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한수원에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직원들이 숨기더라도 한수원에서는 파악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한수원은 내부 규정상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도 자진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직무와 연관된 사건 조사·수사 때에만 해당 공공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곽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는 점도 심각하기는 하나 자진신고 규정 자체가 없어 직원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한수원에서 확인·징계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음주운전이라는 비위 자체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지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직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이에 대한 즉각 보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한수원은 사내 성희롱 등 비위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 비위로 한수원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총 10건이다. 이는 2017년(3건)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9명이 언어·신체적 성희롱으로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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