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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는 못살아" 보복범죄 5년간 1,450건

협박 40%·폭행 22%·상해 15%順

피해자 두려움 큰데 처벌은 약한편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0여건 발생했고 이 중 21%는 서울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복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1,453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에서 가장 많은 305건(21%)이 발생했고 경기 234건(19.1%), 부산 181건(12.5%)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범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 유형별로는 협박이 590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318건(21.9%), 상해 216건(14.9%)의 순이었다. 두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보복범죄는 301건(20.7%)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경우 2017년 대비 지난해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1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75%), 경기(35.1%), 광주(33.3%)의 순으로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높았다. 소 의원은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소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의 보복범죄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이 52.1%인 799건이었고 집행유예 575건(37.5%), 재산형 26건(1.7%) 등이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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