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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테기 외무상, 韓 징용 배상 판결에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日기업, 추가 부담 법적 의무 전혀 없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타스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의 외교 현안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본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징용 소송 원고 측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사의 한국 내 합작회사 주식이나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 문제 대응 등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은 없다.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금화는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 시켜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외교장관 회담 때 전달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했다. 당시 회담 후 강 장관은 한국 기자들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했다”며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함을 내비쳤고,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기에 시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일본 기자들에게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내세워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11일 취임 이후 이 같은 입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어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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