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언론에 미리 알려 노출하던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시점에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검 관계자는 “계기가 어떠하든 국민의 인권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개혁안과 별개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장관 일가 중 두 번째가 된다. /이지성·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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