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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토라인' 없앤다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曺 장관 동생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피의자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지난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이후 26년간 이어진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특수부 폐지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으로 특혜 지적이 나온 시점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5·21면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언론에 미리 알려 노출하던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시점에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검 관계자는 “계기가 어떠하든 국민의 인권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개혁안과 별개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장관 일가 중 두 번째가 된다. /이지성·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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