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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살인방조' 친모 영장기각… 검찰 "고의성 불명확"

의붓 아들을 폭행으로 숨지게 한 계부. /연합뉴스




5살 아들을 계부가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을 두고 본 아이의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것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등 남편의 살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평소 남편의 아동학대를 알고 있음에도 치료와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판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남편 B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후 한 달 만에 C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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