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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패소' 서초 신동아, 재초환 적용 사정권에

서울고법, 상가 원고 승소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위기

서울 서초 신동아아파트가 상가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됐다.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직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지만, 법원의 인가 취소 판결로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서초 신동아아파트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상가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상가 소유주들이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1심에 이은 2심 판결이다. 조합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상고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최종 취소되면 서초 신동아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 사정권에 든다.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12월 서초구청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이 통과하면서 2018년 1월부로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겨우 피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돼 다시 인가를 받으려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아야 해 사업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면적 5만6,917.30㎡의 서초 신동아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연면적 23만 5,849㎡,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2개 동 1,314가구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한편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단지들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사업비 10조 규모의 ‘재건축 대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역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 단지는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분양신청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나타났고, 결국 이들이 지난해 1월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내며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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