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석유·가스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중간 정기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의 화재안전설비 기준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량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4년 주기의 중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50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내·외부 구조와 소방·부속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를 11년마다 한차례 하는데 개정안은 정기검사 사이에 4년마다 실시하는 중간 정기검사를 추가했다. 중간검사 때는 탱크 외부구조를 중심으로 검사한다.
관련기사
인화점 38도 미만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는 화염방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인화점 38도 이상∼70도 미만 위험물 저장시설에 설치하게 돼 있는 인화방지망의 경우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모호하게 돼 있는 규정을 ‘40메시(1인치 안에 든 구멍 개수) 이상의 구리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외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기준을 바꿨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