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구 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1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8년형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의원은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자금 수수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여원을 받아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원 의원은 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로 예정됐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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