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8일 구속 기로에 선다. 조씨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조모씨와 박모씨는 1일과 4일 각각 구속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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