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올해 세 번째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 9월까지 110대, 4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달 중 30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로 울산시의회 의사당 1층에서 하면 된다. 접수 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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