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단속장비(전파,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휴양림내에서 단 한건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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