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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5년새 27%↓…징역형 선고비율은 2배 증가

지난 25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381건으로 집계돼 지난 2013년(2만6,589건)에 비해 5년 만에 2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52.4%, 30.9% 감소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는 지난해 7만2,892명을 기록해 5년 새 36.5% 줄었다.



금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비율은 2013년 33.8%에서 지난해 69.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 의원은 “사법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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