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우편함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설계되는 LH 분양주택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우편함은 스마트폰 등 기기와 연동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식 우편함이다. 지정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 우편함의 우편물만 찾아갈 수 있다. 우편물 분실·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광고전단지 무단 투입 등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등기우편물 수령도 가능하다.
LH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경기 의정부 민락지구 1,0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화성동탄과 인천가정지구에서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LH가 이번에 설계기준을 마련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과 무인택배시스템을 통합한 형태다. 무인택배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3~4개 동당 1개소씩 설치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입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았다. 하지만 무인택배시스템이 통합된 스마트우편함은 각동 출입구 별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등기우편 등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어 대면 수령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거주자 부재시 수 차례(3회) 방문해야 했던 집배원 모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2020년부터 설계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연간 약 14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창출돼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LH는 스마트우편함 사업 활성화를 위해 1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스마트우편함 및 무인택배함 제조사 등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계 기준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 및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또한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가능한 만큼 스마트우편함 사업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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