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림동 주거침입' 30대男 '강간미수 무죄'… 1심 징역 1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인정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좇은 뒤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에 성폭행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시도를 해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조씨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설령 조씨가 내심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현관을 통해 주거지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200m가량 뒤따라가 피해자 원룸에 침입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여 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다. 문이 잠기면서 침입에는 실패했으나 그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그대로 찍혔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