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에 성폭행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시도를 해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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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조씨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설령 조씨가 내심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현관을 통해 주거지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200m가량 뒤따라가 피해자 원룸에 침입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여 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다. 문이 잠기면서 침입에는 실패했으나 그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그대로 찍혔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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