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운영지원부 소속 A씨를 지난달 30일 직위 해제했다. 또 같은 날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직위 해제라는 중징계에 이어 수사기관 고소라는 강수를 둔 것은 그가 회삿돈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급여공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4월25일부터 같은해 8월25일까지 총 2,156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본사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A씨로부터 횡령액 전액을 변제 조치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B병원 직원 회계 업무 부적정 처리 사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각이 드러났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도중 직원 비리를 적발한 데 따라 보완책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거래처 등록 권한 정비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이달에도 전표 결제화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말을 목표로 연계 전표 생성 등 시스템을 정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근로복지공단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돼야 함에도 직원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해내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 이 같은 부정과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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