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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 민주당 "분리해 우선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간 두고 논의”

한국당 부동의 땐 4당 공조키로

“공수처설치는 가짜개혁” 한국당 반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박주민 공동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가운데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더라도 공수처법만큼은 반드시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도 다시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가짜 검찰개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안과는 별도로 선거제도 개편안의 경우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만큼 추후 논의를 해도 된다는 게 박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案)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대통령이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한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과 임명 시 국회 동의까지 받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기소권도 일부 제한한 권 의원안 등 2개 안이 지정돼 있다. 2개 안을 조율해가며 한국당을 설득한 뒤 입장 차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여야 4당 공조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하지만 야 3당(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계획대로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본다”며 “이는 검찰보다 더 힘센 공수처를 즉각 만들어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권을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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