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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 신상털고 '항의전화' 독려한 대진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미 대사관저에 난입했다 체포된 회원들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항의전화를 독려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해당 경찰에게 항의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진연은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인 접견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경찰 내부 공문을 올리고 공문을 작성한 경찰관 A 경위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대진연 측은 “남대문경찰서가 주동자를 찾는다며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면회금지를 의뢰한 경찰에게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해달라”고 적었다.

A경위는 공문에서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외부와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 및 변호사 외에는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진연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정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협박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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