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여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285130)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결국 바뀌었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정계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남편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란 점에서 제기된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7부에서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로 바꿨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으나 이달 7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진행이 멈췄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사회적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최근까지도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에 이달 초부터 홍 전 대표, 안 전 대표 등 7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초 법원은 정 부장판사와 황 변호사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황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사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정 부장판사에게 그대로 배당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기피 신청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다만 기피 신청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재배당하는 형식을 따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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