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추진 중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을 당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최근 변호사비 지원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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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안에 따라 지자체는 변호사비 지원과 함께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줄 수 있다. 또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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