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탐닉은 실제 아동 성폭행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동음란물 유포 및 소지에 대한 강력 처벌을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최근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적발된 한국인 손모씨가 국내에서 고작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음란물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아동음란물은 특정 사이트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에서 마수를 뻗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사고판 판매자와 구매자 수백명이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본지 보도로 확인됐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아동음란물 범죄자에 대해 민망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상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면 10년 이하 징역,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면 수십년형을 받는 미국 등 해외와 비교하면 가벼운 형량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손씨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선처를 받았다. 초범, 취업·결혼 예정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 국회는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형량 상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제대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대로 엄벌을 내려야 영상을 보거나 만들지 않게 되고 그래야 아동음란물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내 주변의 소중한 아이들이 성착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동음란물을 만들지도, 보지도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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