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12명을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