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인정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 후 결과를 받고 합격으로 지시한 사실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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