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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통해 100억 챙긴 조선족

코스닥 상장사 인수 뒤 허위공시

외국인 연루 최초 부정 사기거래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조선족이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조선족)이 연루된 최초의 부정 사기거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31일 “코스닥 상장사 N사의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해 N사의 최대주주였던 조선족 A씨, 전 대표이사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 같은 인수자가 자체 자본이 전혀 없이 전체 인수자금을 차입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우선 인수자가 사주와 주식양수도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인수주식과 목표 기업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자산 횡령이나 시세조정 등을 통해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N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입해 N사를 인수한 후 2018년 7월까지 인수자금의 출처, 주식담보 대출 사실을 허위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 관련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제도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이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 M&A 사건이 종종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동포인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한 점이 특이사항”이라며 “이처럼 외국인과 공모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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