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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5→10일로 확대

세종시특별공급, 다주택자 제외

앞으로 촉박한 청약일정 탓에 견본주택을 보고 3~4일 만에 청약을 넣는 ‘깜깜이 분양’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 기한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분양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공고후 2~3일 안에 제출하도록 돼있어, 기관이 추천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진 세종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 여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출국 후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 출국 시 계속 거주로 간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은 경우엔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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