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 기한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분양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공고후 2~3일 안에 제출하도록 돼있어, 기관이 추천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진 세종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 여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출국 후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 출국 시 계속 거주로 간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은 경우엔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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