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내 모든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서 거위 또는 오리의 간을 이용한 요리인 푸아그라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푸아그라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약 58만원)에서 2,000달러(약 23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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