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조만간 공정위와 시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사려면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오로지 마일리지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 쓸 수 있게 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이들 항공사에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복합결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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