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사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 회장 장남 이씨는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아 재벌가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항소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1심에서 선처를 받은 이씨가 형량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선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없는 집행유예형이라는 사실상의 선처를 받은 이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9일 이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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