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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열사 허위공시'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法 "자료 허위 제출에 고의성 인정 어려워"





카카오(035720)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53·사진)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기록상으로는 카카오 측이 계열사 누락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고 공정위 답변에 따라 추가로 계열 편입을 신청했다”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계열사 허위 제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법인의 계열사 신고 과정 자체를 불법이 아니라고 봄에 따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 제기한 양벌규정 부분도 무죄로 처리됐다. 김 의장은 이날 선고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무죄 판단을 얻어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1심은 카카오와 김 의장이 공시 누락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봐 김 의장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검찰은 기존 혐의뿐 아니라 예비적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정거래법 70조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사용인·종업원 등이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18일 김 의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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