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도 시장의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상승했고 강남과 재건축 아파트는 9~10월 거래물량의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면서 시세가 상향 조정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10%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0.29%), 송파(0.14%), 강동(0.12%), 강북(0.12%), 구로(0.12%), 광진(0.10%), 노원(0.09%), 금천(0.08%) 등의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는 9~10월 사이 신고가를 갱신한 실거래가가 등록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강남은 대치동 은마와 압구정동 신현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2,500만원-7,500만원 올랐고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우성1,2,3차, 가락동 쌍용1차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14%), 중동(0.10%), 동탄(0.06%), 김포한강(0.03) 등이 올랐고, 산본(-0.05%)과 일산(-0.03%)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분당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정자동 한솔LG와 야탑동, 장미코오롱, 분당동 샛별라이프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14%)과 수원(0.13%), 과천(0.12%), 광명(0.11%), 안양(0.07%), 성남(0.06%), 용인(0.06%) 등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상승했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과천(0.12)과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고양(0.02%), 남양주(0.01%)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뚜렷한 시세 변화는 없었다. 오산(-0.05%)과 안산(-0.03%), 평택(-0.02%) 등은 계속된 아파트 공급 여파로 하락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남이 전세매물품귀와 교육제도 개편 이슈가 맞물리면서 전세값 상승률이 커졌다. 강남(0.16%), 금천(0.10%), 은평(0.09%), 구로(0.07%), 양천(0.06%), 송파(0.05%), 관악(0.04%) 등에서 전셋값이 올랐고 강동(-0.02%)은 떨어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인접지와 서울 동작구, 경기 과천 등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 또 고양, 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 등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시세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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