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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입감 피의자, 인권상담 받는다

전국 경찰서 9곳서 ‘유치인 면담제’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다. 상담위원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피의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다.

상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이 외에도 면담내용 기록과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권리보호를 위해 면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치인 면담제는 서울 강남·종로, 경기 수원 남부·부천 원미, 강원 춘천, 대전 대덕, 광주 광산, 대구 성서, 부산 동래 등 전국 9개 경찰서에서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인권위 상담위원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라며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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