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장실 가는 10대女 따라가 문 열려고 한 60대에 징역형





10대 여자아이를 따라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8분께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열 세살 B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분 동안 B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 틈 사이로 엿보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성범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