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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토지·공장 매입비 지원

‘유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들이 19일 오후 열린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이른 바 ‘유턴기업’은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공유 재산을 사용할 때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유턴기업 자금지원 대상에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을 포함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근거도 적시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턴기업 대상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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