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파업 등에 나설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두 회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을 해왔다.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은 대리기사 3명 중 한 명은 지난해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손오공과 친구넷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리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에 사실상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등을 받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