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 차단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면·전자문서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터넷 확산 차단조치를 지금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보복성 음란물 등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될 수 있는 불법 영상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통위 의결을 서면·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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