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발 막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발 등을 막기 위해 3년마다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교육감에게는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장관에게 즉시 보고 의무가 부여됐다.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