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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지원금, 휴직중·채용시 50% 먼저 준다

고용부,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한부모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은 내년 2월부터 가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주)한독 본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부여하고 그 동안 일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가 기존의 사후 지급방식에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원금의 절반을 선지급하는 식으로 바뀐다. 또한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관련 노동자ㆍ사업주 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제약회사 ㈜한독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육아휴직 사업주 대상 지원금의 운영 방식을 전면 사후 지급에서 50%는 육아휴직 사용 중 혹은 대체인력 채용 직후 주고 나머지는 사후 지급하는 식으로 바꾼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앞으로 지원금의 50%를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일한 게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월 30만원서 8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1년간 고용한다고 하면 해당 사업주는 채용 기간 동안 지원금의 50%인 480만원을 먼저 받으며, 나머지 480만원은 사후 지급 받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주는 지원금 역시 앞으로는 기간 중 전체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휴직한 노동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준다. 종전에는 지원금 전액을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6개월 이상 일한 뒤에야 지급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후 지급 방식 때문에 정책 체감도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고 인력 운용의 어려움도 발생했다”며 “적기에 지원금을 줘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을 쓰는 이들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한다. 4~6개월, 7~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 120만원)를 지급한다. 기존엔 첫 3개월엔 80%(상한액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50%(상한액 120만원)만 지급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같은 영ㆍ유아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받는 사후지급금의 경우 폐업ㆍ도산 등 비자발적 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당장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39.3%가 승진에서 차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34.1%에 이르렀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 중 승진과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7%, 24.9%로, 여성보다는 낮았다. 차별의 이유로는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27.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육아휴직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1.1%였으며, 이를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83.3%, 여성은 80.3%였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고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남성이 81.9%, 여성이 76.3%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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