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사 임원에게 뒷돈을 건넨 도매업자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일 체포한 이씨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취소해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 고발했고 검찰은 한국백신 외에도 유한양행·광동제약(009290)·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 공급용 백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한국백신, 광동제약 등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씨 등 납품 담합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 본부장 A씨는 이달 21일 구속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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