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특별점검 결과가 27일 발표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드러나면 입찰 무효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7일 오전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관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입찰 제안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4일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특별점검단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및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14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점검단은 입찰 경쟁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 등을 조사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특별점검 결과 건설사의 현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무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각 사별로 조합에 낸 1,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도 되찾지 못할 수 있다.
일단 한남3구역 조합은 특별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8일에는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 6,395.5㎡가 대상으로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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