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징수율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부담금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개발부담금을 미리 내면 ‘할인가’를 적용해 주고, 행정소송의 빌미가 됐던 애매한 기준들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개발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개발부담금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대표적인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추진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를 마친 후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개발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징수율’ 때문이다. 최근 수 년 간 개발보상금 징수율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가 상승으로 부과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2014년 73.5%, 2015년 75.9%를 기록했던 징수율은 2017년 82.1%로 반짝 상승했다가 지난해 70.6%로 다시 뚝 떨어졌다. 2016년에는 58.8%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개시 전에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사전납부제’ 도입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과 후 납부까지 6개월이 소요되고, 최대 5년까지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어 조기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부과·납부시스템의 편의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나의 개발사업을 여러 사업자가 분할해 시행하는 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분할 사업’에 대한 부과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 여러 사업자가 구획을 나눠 사업을 진행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피하려는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사업자들의 행정소송 등 반발이 잦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징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 검토를 통해 조기 환수를 이룰 방법이 없는지 아이디어를 모아 법 개정 등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각종 사업에 대한 정비도 같이 추진한다. 건축법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 특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임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및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토지 신탁이 이뤄진 경우 납부의무자를 결정하는 기준 등 다방면에 걸친 문제점 검토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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