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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등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두 달 연속 감소세

9월 이어 10월에도 1만5,000명 감소… 개정 강사법 시행 영향 여부 논란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대학 교원 등이 포함된 교육서비스업종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영향이 계속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전년동기대비 1만5,000명(0.9%) 줄어든 158만7,000명이었다. 직전 달인 9월에 전년동기대비 2만명이 줄어든 데 이은 것으로, 이 중에서도 대학이 다수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직이 3만8,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이 4만7,000명 감소했다.



강사법이 대학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8월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줄인 탓에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존에 임시·일용직으로 있던 강사분들이 새로이 상용직으로 많이 채용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 감소나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 외 전반적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늘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42만8,000명이었다. 전년동월대비 33만9,000명(1.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32만4,000명(2.1%), 2만9,000명(1.6%) 늘었다. 반면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4,000명(1.2%)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1만4,000명(0.4%) 증가한 36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조선업의 업황 회복의 영향으로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업종 종사자가 3,000명 늘어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덕분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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